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생활 안전 지원 강화
신규 보장 2건 추가…성폭력 범쥐 위로금‧상해 28일 이상 진단위로금
지역소식
함평 2025.0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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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군민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보장 범위를 확대해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함평군은 5일 “군민안전보험이 지난 1일부터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됐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함평군민에게 사고나 범죄 피해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보험료는 함평군이 전액 부담한다.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등록외국인 포함)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 전출 시 자동 해제된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두 가지 신규 보장 항목을 추가해 34건을 보장하며 군민에게 보다 폭넓고 강화된 보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된 주요 보장항목은 성폭력 범죄 위로금과 상해 28일 이상 진단위로금이다.
‘상해 28일이상 진단위로금’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4주 이상 받았을 때 사고별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교통상해는 제외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새로 강화된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 문의는 함평군 안전관리과(061-320-1985) 또는 NH농협손해보험사(1644-9666)로 하면 된다.
함평군은 5일 “군민안전보험이 지난 1일부터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됐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함평군민에게 사고나 범죄 피해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보험료는 함평군이 전액 부담한다.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등록외국인 포함)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 전출 시 자동 해제된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두 가지 신규 보장 항목을 추가해 34건을 보장하며 군민에게 보다 폭넓고 강화된 보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된 주요 보장항목은 성폭력 범죄 위로금과 상해 28일 이상 진단위로금이다.
‘상해 28일이상 진단위로금’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4주 이상 받았을 때 사고별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교통상해는 제외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새로 강화된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 문의는 함평군 안전관리과(061-320-1985) 또는 NH농협손해보험사(1644-9666)로 하면 된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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