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과유불급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당부
이병석국장/기자 지역소식
담양 2025.01.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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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농촌 지역에서 뗄감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만, 화재 발생 시 주택화재는 물론 산림에 인접 경우 산불화재로 확대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난방기구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815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약 116억원에 달한다. 특히 1년 중 12월~이듬해 2월까지 화재 발생 건수는 473건으로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법은 ▲보일러 주변 가연성 물질 적재 금지 ▲보일러실 인근 소화기 비치 ▲연료 넣은 후 투입구 닫기 ▲천장과 맞닿은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우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등이다.
이중희 담양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는 사용 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목보일러는 농촌 지역에서 뗄감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만, 화재 발생 시 주택화재는 물론 산림에 인접 경우 산불화재로 확대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난방기구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815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약 116억원에 달한다. 특히 1년 중 12월~이듬해 2월까지 화재 발생 건수는 473건으로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법은 ▲보일러 주변 가연성 물질 적재 금지 ▲보일러실 인근 소화기 비치 ▲연료 넣은 후 투입구 닫기 ▲천장과 맞닿은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우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등이다.
이중희 담양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는 사용 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병석국장/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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