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민수/박은성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4.11.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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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관광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경영안전과 수산식품산업을 발전시켜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을 개발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사업 ▲지원제외 관련 사항 ▲위탁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목포시는 올해 3분기까지 김 수출액이 1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지자체 중 1위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김 가공기업에 다양한 지원과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홍보를 통해 김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시장 주도를 준비하고 있다.
최 의원은 “목포시는 지난 5월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준공하여 조성되는 수산식품수출단지를 통해 김가공 수출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 수출 등을 지원하고,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통해 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세계 마른김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목포시의특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근거를 마련했으며, 목포시가 해조류, 어패류, 특히 김과 어묵 등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경영안전과 수산식품산업을 발전시켜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을 개발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사업 ▲지원제외 관련 사항 ▲위탁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목포시는 올해 3분기까지 김 수출액이 1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지자체 중 1위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김 가공기업에 다양한 지원과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홍보를 통해 김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시장 주도를 준비하고 있다.
최 의원은 “목포시는 지난 5월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준공하여 조성되는 수산식품수출단지를 통해 김가공 수출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 수출 등을 지원하고,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통해 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세계 마른김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목포시의특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근거를 마련했으며, 목포시가 해조류, 어패류, 특히 김과 어묵 등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민수/박은성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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