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신청‧접수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3.01.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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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화순군에 1년(신청일 기준)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이며, 지원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 원 이상의 농기계로 구입비의 50%를 보조(300만 원 한도)해주고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 자부담을 추가해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추천하고 최종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화순군에 1년(신청일 기준)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이며, 지원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 원 이상의 농기계로 구입비의 50%를 보조(300만 원 한도)해주고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 자부담을 추가해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추천하고 최종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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