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지역소식
보성 2024.11.01 15:08
페이지 정보
본문
보성군은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2,164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061-850-8507)}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과(061-850-5281)에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061-850-8507)}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과(061-850-5281)에 안내받을 수 있다.
-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0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