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1월 연납 시 연 세액의 6.4% 공제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구례 2023.01.13 09:57
페이지 정보
본문
전남 구례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 세액의 6.4%를 공제받는다.
오는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 5.25%, 3.5%, 1.7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셔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 세액의 6.4%를 공제받는다.
오는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 5.25%, 3.5%, 1.7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셔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3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