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례군 노인생활 안정 정책 추진
더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372억 예산 확보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구례 2023.01.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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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더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2023년 372억의 노인생활 안정 지원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로당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4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287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 ▲냉난방 및 양곡비 ▲비품 및 시설 개·보수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양곡으로 공급하던 쌀을 구례군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로 2천519포대(20㎏)를 지원한 예정이다.
또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구례 군민 약 7,370명(2022년 기준)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작년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작년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871명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18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가구에 797대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IOT)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모니터링, 119출동 지원 등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과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2023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구례군 5개소 장기요양 기관에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최근 노인학대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장례용품, 장례 음식, 봉안·자연장에 따른 비용 등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김순호 군수는 “노인은 가난하고 힘든 시기에 국가의 부흥에 힘쓴 세대인 만큼 노후에 편안함으로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인들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되도록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제도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로당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4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287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 ▲냉난방 및 양곡비 ▲비품 및 시설 개·보수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양곡으로 공급하던 쌀을 구례군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로 2천519포대(20㎏)를 지원한 예정이다.
또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구례 군민 약 7,370명(2022년 기준)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작년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작년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871명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18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가구에 797대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IOT)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모니터링, 119출동 지원 등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과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2023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구례군 5개소 장기요양 기관에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최근 노인학대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장례용품, 장례 음식, 봉안·자연장에 따른 비용 등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김순호 군수는 “노인은 가난하고 힘든 시기에 국가의 부흥에 힘쓴 세대인 만큼 노후에 편안함으로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인들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되도록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제도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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