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월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하세요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영암 2023.01.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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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지난 6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10,160건, 1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은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부 안내 현수막 게시와 홈페이지 및 군 공식 SNS, 반상 회보 게재 등을 통해 납기 내 완납 분위기 조성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적극적인 수납 독려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행정 신뢰 구현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세무회계과(061-470-22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은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부 안내 현수막 게시와 홈페이지 및 군 공식 SNS, 반상 회보 게재 등을 통해 납기 내 완납 분위기 조성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적극적인 수납 독려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행정 신뢰 구현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세무회계과(061-470-2282)로 문의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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