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대 25만 원, 3년간 지원......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정착 유도
- 10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최종필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4.09.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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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3가구를 모집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관내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월 최대 25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억원 이하의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만49세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이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신혼부부는 85백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1억 원 이하이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세부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오는 10월 18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360-2911)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곡성군에서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관내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월 최대 25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억원 이하의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만49세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이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신혼부부는 85백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1억 원 이하이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세부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오는 10월 18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360-2911)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곡성군에서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최종필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2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