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 … 담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시행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로 확대
김양희기자 지역소식
담양 2024.08.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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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어린이·청소년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하굣길 담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설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정한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은 현행 금연 구역으로 유효하며, 30m~50m 이내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군은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안내 스티커 등을 붙인 홍보물을 제작해 흡연 폐해 예방 교육 시 배부할 계획이며, 담양군 누리집, SNS, 현수막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확대 및 신설된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김동진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 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의 등하굣길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정한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은 현행 금연 구역으로 유효하며, 30m~50m 이내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군은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안내 스티커 등을 붙인 홍보물을 제작해 흡연 폐해 예방 교육 시 배부할 계획이며, 담양군 누리집, SNS, 현수막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확대 및 신설된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김동진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 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의 등하굣길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양희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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