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3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10개월 체류형센터 정착교육 과정, 원룸형 30세대 단독주택형 5세대 모집 중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구례 2023.0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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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2023년도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체류공간(원룸형 30, 단독주택형 5), 교육장, 영농실습포장을 제공하고 귀농·귀촌에 필요한 영농 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자격요건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현재까지 도시지역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다만,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고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한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지역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교육생은 2023년 2월 중 서류와 면접 평가로 선발하며 거주 예정 세대 유형별로 보증금 480,000원~840,000원과 교육비는 원룸형 월 160,000원, 단독주택형 월 210,000원~280,000원을 10개월 분 일시납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은 군청 또는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귀농 귀촌팀(061-780-20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체류공간(원룸형 30, 단독주택형 5), 교육장, 영농실습포장을 제공하고 귀농·귀촌에 필요한 영농 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자격요건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현재까지 도시지역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다만,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고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한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지역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교육생은 2023년 2월 중 서류와 면접 평가로 선발하며 거주 예정 세대 유형별로 보증금 480,000원~840,000원과 교육비는 원룸형 월 160,000원, 단독주택형 월 210,000원~280,000원을 10개월 분 일시납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은 군청 또는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귀농 귀촌팀(061-780-208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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