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자 모집
8월 5일부터 2주간…18~45세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지역소식
여수 2024.07.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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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지역 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시가 전액 지원하여 정착을 돕기 위함이다.
지원 자격은 여수시 거주 중 또는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1인가구(3,342,668원) 2인가구(5,523,914원) 3인가구(7,071,986원)]
모집 기간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이며,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청 건축과(☎061-659-4092)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자격 충족 시 공개 추첨을 통해 17세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경감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2028년까지 ‘청년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시가 전액 지원하여 정착을 돕기 위함이다.
지원 자격은 여수시 거주 중 또는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1인가구(3,342,668원) 2인가구(5,523,914원) 3인가구(7,071,986원)]
모집 기간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이며,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청 건축과(☎061-659-4092)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자격 충족 시 공개 추첨을 통해 17세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경감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2028년까지 ‘청년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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