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개정 등 3건 심의 의결
조은혜기자 지역소식
구례 2024.06.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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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길용 부군수를 비롯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주요 의결 사항은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개정 ▲여름철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 사항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안내 ▲산업재해 발생 통계·현황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 현장점검 결과 보고 ▲현업업무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등이다.
군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인 아차사고(Near Miss Accident) 예방도 중요하다”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직장 내 안전 문화 실천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되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16명으로 구성돼 분기마다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길용 부군수를 비롯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주요 의결 사항은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개정 ▲여름철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 사항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 안내 ▲산업재해 발생 통계·현황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 현장점검 결과 보고 ▲현업업무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등이다.
군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인 아차사고(Near Miss Accident) 예방도 중요하다”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직장 내 안전 문화 실천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되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16명으로 구성돼 분기마다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의결하고 있다.
- 조은혜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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