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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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2024.06.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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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는 비응급 환자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진도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소방서는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환자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는 등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 했을 때 이송 지연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대는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단순 열상•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이다.
박천조 진도소방서장은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 요청을 자제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소방서는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환자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는 등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 했을 때 이송 지연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대는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단순 열상•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이다.
박천조 진도소방서장은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 요청을 자제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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