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9억 9천여 원 역대 최대 지원
1,500 어가, 1천 톤 수매로 바다환경 수호 역할 톡톡
박은정기자 지역소식
고흥 2024.06.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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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고자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조업 활동 중에 발견한 쓰레기를 항·포구로 가져오면, 군에서 이를 수매하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흥군 수협 및 나로도 수협과의 사무위탁계약을 완료하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매를 시작했다. 총사업비는 9억 8천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한 금액이며, 이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수매 대상은 해상에서 조업 중에 발생하거나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이며, 통발류, 어패류, 어선에서 발생한 기타 쓰레기 등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어구 보증금제도에 따라 통발류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매입대금은 수협에서 지급하는 마대(100L)에 쓰레기를 가득 채웠을 경우 1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어선 입출항 등을 확인해 수협에서 매입한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바다를 더욱 청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해양 환경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은 고흥군 수협 및 나로도 수협과의 사무위탁계약을 완료하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매를 시작했다. 총사업비는 9억 8천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한 금액이며, 이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수매 대상은 해상에서 조업 중에 발생하거나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이며, 통발류, 어패류, 어선에서 발생한 기타 쓰레기 등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어구 보증금제도에 따라 통발류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매입대금은 수협에서 지급하는 마대(100L)에 쓰레기를 가득 채웠을 경우 1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어선 입출항 등을 확인해 수협에서 매입한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바다를 더욱 청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해양 환경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박은정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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