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광양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마감
서두르세요! 2022년도 사업 11월 30일 신청 종료
박옥희 기자 지역소식
광양 2022.1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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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2년도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고 올해 사업을 종료한다.
계약서상 잔금지불일(은행 대출실행일)이 12월 30일까지인 경우가 해당하며 잔금지불일 기준 2~3주 전에 구비서류를 갖춰 광양시청 전략정책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①신청일 기준 만 19~39세로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이며, ②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5억 원 이하) 또는 전세·임차(3억 원 이하) 예정자이다.
자격요건으로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취업자는 부모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단기근로자(12개월 미만 비정규직)는 본인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회초년생’과 ‘독신근로자’는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미혼 청년이어야 한다.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자녀 유무에 따라 5천만~8천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 2명일 경우 9천만 원, 3명일 경우 1억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광양시청 전략정책실로 방문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적격 대상자에게 이자지원 추천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추천서를 수령해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심사 결과 이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구입자금은 연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전세(임대)자금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대출이자 지원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구입자금으로 5년간 최대 1,500만 원, 전세(임대)자금 이자지원으로는 4년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서상 잔금지불일(은행 대출실행일)이 12월 30일까지인 경우가 해당하며 잔금지불일 기준 2~3주 전에 구비서류를 갖춰 광양시청 전략정책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①신청일 기준 만 19~39세로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이며, ②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5억 원 이하) 또는 전세·임차(3억 원 이하) 예정자이다.
자격요건으로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취업자는 부모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단기근로자(12개월 미만 비정규직)는 본인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회초년생’과 ‘독신근로자’는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미혼 청년이어야 한다.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자녀 유무에 따라 5천만~8천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 2명일 경우 9천만 원, 3명일 경우 1억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광양시청 전략정책실로 방문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적격 대상자에게 이자지원 추천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추천서를 수령해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심사 결과 이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구입자금은 연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전세(임대)자금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대출이자 지원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구입자금으로 5년간 최대 1,500만 원, 전세(임대)자금 이자지원으로는 4년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박옥희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