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근대역사관’무료개방
- 국가유산청 출범기념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무료관람 시행
지역소식
목포 2024.05.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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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목포근대역사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오는 17일 문화재청이 새로운 이름인 국가유산청으로 출범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목포의 대표 역사관을 무료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출범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책 체계 전반을 개선·제정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재 정책체제가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된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구분되며, 체제의 전환 주요내용은 국가유산의 원형 유지보다 가치의 전승을, 규제보다는 활용·진흥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번에 무료관람이 진행되는 목포근대역사1관(구 목포일본영사관)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289호)이고, 근대역사2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은 전남도 지정문화유산(기념물 제174호)으로 등록되어 있다.
목포근대역사관은 지난해 25만여명이 방문한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박물관으로서 일제강점기와 목포항 개항 시절의 목포의 사회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국가유산청 출범과 더불어 목포를 찾는 방문객들이 근대역사관에서 일제강점기와 목포항 개항 시절의 목포의 사회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7일 문화재청이 새로운 이름인 국가유산청으로 출범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목포의 대표 역사관을 무료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출범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책 체계 전반을 개선·제정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재 정책체제가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된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구분되며, 체제의 전환 주요내용은 국가유산의 원형 유지보다 가치의 전승을, 규제보다는 활용·진흥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번에 무료관람이 진행되는 목포근대역사1관(구 목포일본영사관)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289호)이고, 근대역사2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은 전남도 지정문화유산(기념물 제174호)으로 등록되어 있다.
목포근대역사관은 지난해 25만여명이 방문한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박물관으로서 일제강점기와 목포항 개항 시절의 목포의 사회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국가유산청 출범과 더불어 목포를 찾는 방문객들이 근대역사관에서 일제강점기와 목포항 개항 시절의 목포의 사회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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