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참전 유공자 배우자 유족 수당 지급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2.07.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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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올해 6월부터 매월 5만원의 배우자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 지급도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곡성군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 예우를 위해 올해 4월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유족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이다. 단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배우자가 참전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미망인 수당 지급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6.25전쟁 및 월남 참전 유공자의 미앙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 지급도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곡성군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 예우를 위해 올해 4월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유족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이다. 단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배우자가 참전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미망인 수당 지급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6.25전쟁 및 월남 참전 유공자의 미앙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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