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제1회 진도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관내 농어촌버스 무료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동결 등 심의‧의결
지역소식
진도 2024.05.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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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최근 2024년 제1회 진도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농어촌버스 무료 운영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동결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구노령화, 인구감소, 자가용 이용자 증가 등으로 관내 농어촌버스 이용률이 감소하고 운수업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져 군은 공공성이 높은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약 17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군은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농어촌버스 요금(1,000원)에 재정지원금을 더 지원함으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버스 무료 운영제를 도입했다.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계획은 관련 조례 제정, 운수업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20리터/260원) 동결 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매가격 동결 연장건을 심의‧의결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물가의 지표인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농어촌버스 무료 운영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동결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구노령화, 인구감소, 자가용 이용자 증가 등으로 관내 농어촌버스 이용률이 감소하고 운수업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져 군은 공공성이 높은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약 17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군은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농어촌버스 요금(1,000원)에 재정지원금을 더 지원함으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농어촌버스 무료 운영제를 도입했다.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계획은 관련 조례 제정, 운수업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20리터/260원) 동결 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매가격 동결 연장건을 심의‧의결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물가의 지표인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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