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대상 확대
65세 이상 비장애 노인까지 제3자 대인·대물 사고 시 지원
지역소식
화순 2024.04.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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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3,000만 원(본인부담금 5만 원/사고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정되었으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전동보조기기(의료기기로 등록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지원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 지원 대상으로 타 시·군 전출 시 또한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보험접수는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ARS 1번))으로 청구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3,000만 원(본인부담금 5만 원/사고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정되었으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전동보조기기(의료기기로 등록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지원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 지원 대상으로 타 시·군 전출 시 또한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보험접수는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ARS 1번))으로 청구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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