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4년 농어민 공익 수당’ 지급
오는 24일부터 가까운 지역농협 방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수령 가능
지역소식
보성 2024.04.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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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오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어업·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농어인 공익수당은 농가당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지급하며, 총 지급 대상자는 9,587명이고, 지급액은 57억 5천만 원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이 초과한 사업장(농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년도 농어인 공익수당은 농가당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지급하며, 총 지급 대상자는 9,587명이고, 지급액은 57억 5천만 원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이 초과한 사업장(농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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