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받아
- ‘24년도 임업직불금 4월 30일까지 신청
지역소식
함평 2024.04.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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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2024년 임업직불금은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천성은 산림공원과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함평군 임업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2024년 임업직불금은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천성은 산림공원과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함평군 임업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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