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4년 미용업소 위생·친절교육 실시
미용업 위생관리 중요성 및 친절서비스 강조
지역소식
나주 2024.04.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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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나주시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미용업소 기존 영업주 대상 위생·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정실 미용협회 나주시지부장을 비롯해 미용업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 기술교육이 진행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K-뷰티산업의 선도 업종인 미용업주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미용업 위생관리를 위해 시 예산으로 소독기를 구입‧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생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3시간, 현장 또는 온라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전 위생교육(3시간, 현장 또는 온라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료 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이정실 미용협회 나주시지부장을 비롯해 미용업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 기술교육이 진행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K-뷰티산업의 선도 업종인 미용업주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미용업 위생관리를 위해 시 예산으로 소독기를 구입‧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생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3시간, 현장 또는 온라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전 위생교육(3시간, 현장 또는 온라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료 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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