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발 확대
영농정착 지원금 최장 3년간 지급
지역소식
나주 2024.04.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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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올해 청년농업인 선발을 확대한다.
나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 청년농업인(청년후계농) 선발 인원은 2022년 22명, 2023년 47명, 올해 6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총 219명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고 있다.
청년후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차할 수 있고,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융자(고정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받을 수 있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영농정착 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농촌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이외에도 생산기반 및 6차산업을 위한 체험공간 조성과 브랜드육성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청년 창업농장 조성’,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농업인 1:1 멘토링 지원’과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운영’ 등을 신규 지원한다.
신청 문의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061-339-7432
나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 청년농업인(청년후계농) 선발 인원은 2022년 22명, 2023년 47명, 올해 6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총 219명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고 있다.
청년후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차할 수 있고,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융자(고정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받을 수 있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영농정착 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농촌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이외에도 생산기반 및 6차산업을 위한 체험공간 조성과 브랜드육성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청년 창업농장 조성’,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농업인 1:1 멘토링 지원’과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운영’ 등을 신규 지원한다.
신청 문의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061-339-7432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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