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첫 가입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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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2024.04.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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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황명순)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진도군 고군면에 거주하는 안OO씨에게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시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농지를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과 함께 농지 매도대금을 지급하며, 매도 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1ha당 월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최대 300만원), 농지임대료(최대 40.0백만원/ha),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금번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와 농지이양은퇴직불 계약을 체결한 안OO씨는 월 26만원을, 총 10년동안 매월 받게 된다. 안씨는 “은퇴직불금을 받음으로써 다소 안정적인 생활과 지금껏 못했던 여가 활동들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농지가 필요한 청년 농업인에게 물려주게 돼 뜻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 황명순 진도지사장은 “고령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에 사업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고령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매입한 농지는 미래세대 농업을 이끌어나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시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농지를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과 함께 농지 매도대금을 지급하며, 매도 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1ha당 월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최대 300만원), 농지임대료(최대 40.0백만원/ha),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금번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와 농지이양은퇴직불 계약을 체결한 안OO씨는 월 26만원을, 총 10년동안 매월 받게 된다. 안씨는 “은퇴직불금을 받음으로써 다소 안정적인 생활과 지금껏 못했던 여가 활동들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농지가 필요한 청년 농업인에게 물려주게 돼 뜻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 황명순 진도지사장은 “고령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에 사업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고령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매입한 농지는 미래세대 농업을 이끌어나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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