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재혼부부도 신청 가능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 부부 모두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재혼부부도 신청 가능 -
지역소식
광양 2024.04.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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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정착 도모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단 생애 1회 지원으로 부부 중 누구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 이상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부부이다.
시는 신청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였던 신청기한을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신청자를 아내로 한정해 남편이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위임장 없이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광양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유입·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061-797-403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단 생애 1회 지원으로 부부 중 누구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 이상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부부이다.
시는 신청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였던 신청기한을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신청자를 아내로 한정해 남편이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위임장 없이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광양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유입·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061-797-4032)로 문의하면 된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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