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모든 연령 저소득 주민 대상… 최대 30만 원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장성 2024.03.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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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 주민으로 확대 추진한다.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제출 서류를 구비해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제출 서류를 구비해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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