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극단적 선택 유족 치료비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4.03.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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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자살 유족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자살 유족은 사회적 고립, 죄책감,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가 높아 일상생활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유족의 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그 외 상황적·경제적 위기 대상군 등이다.
[지원 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비, 약제비, 심리 검사비,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또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지원조건]은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경환)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한 사람이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극단적 선택 유족 치료비 지원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생활 유지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인 마음건강주치의 상담도 꾸준히 진행한다.
자살 유족은 사회적 고립, 죄책감,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가 높아 일상생활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유족의 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그 외 상황적·경제적 위기 대상군 등이다.
[지원 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비, 약제비, 심리 검사비,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또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지원조건]은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경환)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한 사람이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극단적 선택 유족 치료비 지원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생활 유지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인 마음건강주치의 상담도 꾸준히 진행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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