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와 사업담당자 210명 대상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4.02.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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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일자리 사업 근로자와 사업담당자 2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 등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화순군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같은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자 처벌 등 안전 점검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군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근로자 및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14시부터 16시까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보호구 구비 조건(안전 인증, 간편한 제품) ▲보호구 착용법 ▲보호구 종류 및 필요성, 중요성 ▲각종 유의 사항 ▲안전관리 대처방안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실시됐으며, 교육 참여자(근로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풀베기 작업 시에는 망사 보안 면, 보안경 필수 착용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손실 방지 목적으로 방음보호구 착용도 필요하다고 추가로 설명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참여 근로자와 담당자께서는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월 30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업무를 수행하며,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미달 사업장에 대해 재공고한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 등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화순군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같은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자 처벌 등 안전 점검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군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근로자 및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14시부터 16시까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보호구 구비 조건(안전 인증, 간편한 제품) ▲보호구 착용법 ▲보호구 종류 및 필요성, 중요성 ▲각종 유의 사항 ▲안전관리 대처방안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실시됐으며, 교육 참여자(근로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풀베기 작업 시에는 망사 보안 면, 보안경 필수 착용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손실 방지 목적으로 방음보호구 착용도 필요하다고 추가로 설명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참여 근로자와 담당자께서는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월 30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업무를 수행하며,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미달 사업장에 대해 재공고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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