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 추진
4가구 선정해 왕복 항공료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담양 2024.02.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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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관내 결혼이주여성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자녀에게는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오다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했다가 지난해부터 재개해 지금까지 총 74세대 258명이 친정을 방문했다.
이번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모두 4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며,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으로 2021년 1월 이후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족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담양군가족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올해에는 결혼이민자가 부모 사망 시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가구당 120만 원 내에서 왕복 항공료도 지원한다.
대상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결혼이민자로 고향 방문 후 증빙서류를 담양군가족센터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사업이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이민 여성들이 향수병을 달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오다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했다가 지난해부터 재개해 지금까지 총 74세대 258명이 친정을 방문했다.
이번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모두 4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며,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으로 2021년 1월 이후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족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담양군가족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올해에는 결혼이민자가 부모 사망 시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가구당 120만 원 내에서 왕복 항공료도 지원한다.
대상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결혼이민자로 고향 방문 후 증빙서류를 담양군가족센터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사업이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이민 여성들이 향수병을 달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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