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법 환경오염 행위 절대 안됩니다”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장성 2024.02.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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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폐수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12곳이다.
2개 단속반을 편성한 장성군은 8일까지 사전 계도와 특별단속, 주요시설 점검을 마쳤다. 9일부터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을 순찰한다.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추후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10번 또는 ‘지역번호 + 128번’으로 하면 된다. 장성군청 환경위생과(061-390-7337, 야간 7222)에 신고할 수도 있다.
한편, 장성군은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대책을 마련하고 청소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연휴 첫날인 9일에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12일에는 읍시가지 일반쓰레기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주로 수거 작업을 펼친다.
2개 단속반을 편성한 장성군은 8일까지 사전 계도와 특별단속, 주요시설 점검을 마쳤다. 9일부터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을 순찰한다.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추후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10번 또는 ‘지역번호 + 128번’으로 하면 된다. 장성군청 환경위생과(061-390-7337, 야간 7222)에 신고할 수도 있다.
한편, 장성군은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대책을 마련하고 청소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연휴 첫날인 9일에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12일에는 읍시가지 일반쓰레기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주로 수거 작업을 펼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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