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이달 8~12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서비스’ 일시 중단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준비로 2월 7일까지만 납부 가능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순천 2024.0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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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능형 지방세입 정보체계 구현을 위해 현행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오는 13일‘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으로 개통됨에 따라 모든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한 8일 18시부터 12일까지이다.
이 기간 데이터 이관 때문에 신고납부가 전면 중단되는 세입 과목은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과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이다.
순천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 간 개별 수납시스템이 차세대시스템에서는 일원화됨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던 ARS 납부(☎080-749-1010)와 가상계좌, 무인 수납기를 통한 납부는 2월 7일까지만 가능하다. 단, 2월 8일(18시까지)은 전자 납부 번호로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새로운 가상계좌(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와 ARS 납부(☎142-211) 서비스가 시행되고,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및 인터넷 뱅킹 납부도 정상 개통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중단 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한 8일 18시부터 12일까지이다.
이 기간 데이터 이관 때문에 신고납부가 전면 중단되는 세입 과목은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과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이다.
순천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 간 개별 수납시스템이 차세대시스템에서는 일원화됨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던 ARS 납부(☎080-749-1010)와 가상계좌, 무인 수납기를 통한 납부는 2월 7일까지만 가능하다. 단, 2월 8일(18시까지)은 전자 납부 번호로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새로운 가상계좌(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와 ARS 납부(☎142-211) 서비스가 시행되고,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및 인터넷 뱅킹 납부도 정상 개통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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