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실시
업체당 3,000만원 한도, 연 3% 이자액…2년간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진도 2024.02.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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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진도군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연 3%의 이자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기준(재산세, 지방소득세) 100만원 이상 납입자(배우자포함), 타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진도농협 ▲진도군수협 ▲진도군산림조합 ▲진도군새마을금고 등 5개소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진도군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연 3%의 이자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기준(재산세, 지방소득세) 100만원 이상 납입자(배우자포함), 타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진도농협 ▲진도군수협 ▲진도군산림조합 ▲진도군새마을금고 등 5개소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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