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양산단(주), 특수목적법인(SPC) 해산 완료
대양산단 조성·분양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설립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김민수, 박은성 기자 지역소식
목포 2022.11.01 10:42
페이지 정보
본문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목포대양산단(주)가 청산 절차에 앞서 해산했다.
지난 2012년 대양산단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된 목포대양산단(주)는 올해 4월 분양계약 업무를 마무리하고 대출금 만기 상환 등 법인 목적을 최종 달성했다.
이에 목포대양산단(주)는 지난 25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다. 법인 해산으로 상법 제531조에 따라 법인 청산인에 최창호 전)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목포대양산단(주)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법인 해산 사실을 신문과 법인 홈페이지 공고한다. 이해관계(소송) 등 제반 사항이 종결되면 법인 청산은 최종 마무리된다.
지난 2016년 준공된 대양산단은 현재 분양률 96.37%를 기록 중이며 그동안 8천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해 146개 기업이 입주했고 1,2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김 가공업체가 집중 입주하고, 앞으로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조성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물류 중심지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목포대양산단(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대양산단 조성과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대양산단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된 목포대양산단(주)는 올해 4월 분양계약 업무를 마무리하고 대출금 만기 상환 등 법인 목적을 최종 달성했다.
이에 목포대양산단(주)는 지난 25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다. 법인 해산으로 상법 제531조에 따라 법인 청산인에 최창호 전)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목포대양산단(주)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법인 해산 사실을 신문과 법인 홈페이지 공고한다. 이해관계(소송) 등 제반 사항이 종결되면 법인 청산은 최종 마무리된다.
지난 2016년 준공된 대양산단은 현재 분양률 96.37%를 기록 중이며 그동안 8천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해 146개 기업이 입주했고 1,2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김 가공업체가 집중 입주하고, 앞으로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조성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물류 중심지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목포대양산단(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대양산단 조성과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수, 박은성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1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