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4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무안 2024.01.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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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관내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방치되어 마을 경관을 해치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2024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철거 비용을 동당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60동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으로는 △미관을 저해하는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빈집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거나 마을 경관을 해치는 빈집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여도를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빈집(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빈집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2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빈집 철거 시 사전에 꼭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철거 비용을 동당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60동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으로는 △미관을 저해하는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빈집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거나 마을 경관을 해치는 빈집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여도를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빈집(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빈집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2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빈집 철거 시 사전에 꼭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