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4.01.23 13:30
페이지 정보
본문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화순군은 법무부 배정심사위원회에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자 110여 명을 배정받았다.
2024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MOU 체결한 국가에서 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과,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다만,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의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 등 우려가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는 다문화 농가에만 제한적으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29일까지이며,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거나 농가에서 고용할 친인척 초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화순군은 올해부터 도곡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하여 숙식 제공이 어렵거나, 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 농가에 큰 힘이 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가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관내 결혼이민자들의 친인척 초청을 통하여 화순군 생활 인구 증진 및 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화순군은 법무부 배정심사위원회에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자 110여 명을 배정받았다.
2024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MOU 체결한 국가에서 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과,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다만,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의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 등 우려가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는 다문화 농가에만 제한적으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29일까지이며,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거나 농가에서 고용할 친인척 초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화순군은 올해부터 도곡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하여 숙식 제공이 어렵거나, 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 농가에 큰 힘이 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가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관내 결혼이민자들의 친인척 초청을 통하여 화순군 생활 인구 증진 및 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3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