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박옥희 기자 지역소식
광양 2024.01.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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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에게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 1. 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광양시 건축과(☎797-28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에게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 1. 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광양시 건축과(☎797-28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 박옥희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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