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순천 2024.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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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납 서비스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이달 31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061-749-5763)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납부 가능하다.
만약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 10% 할인 혜택을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납 서비스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이달 31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061-749-5763)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납부 가능하다.
만약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 10% 할인 혜택을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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