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4.58% 할인
기존 연납 차량 자동차세 4만 9천여 건, 137억여 원 고지서 발송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순천 2024.01.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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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월 말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1월에 연납하면 2월~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8%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할인율은 6.42%였으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매년 할인율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시는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4만 9천여 건 137억여 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새로 취득한 차량 소유자는 전화(☎061-749-6102) 또는 위택스․ ARS(080-749-1010)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은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이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연납이 인정되어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고,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080-749-1010), 카카오페이와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월에 연납하면 2월~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8%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할인율은 6.42%였으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매년 할인율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시는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4만 9천여 건 137억여 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새로 취득한 차량 소유자는 전화(☎061-749-6102) 또는 위택스․ ARS(080-749-1010)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은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이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연납이 인정되어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고,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080-749-1010), 카카오페이와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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