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하세요
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상, 최대 4백만 원 지원
박은정 기자 지역소식
고흥 2024.01.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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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를 위해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8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상기 조건 충족 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초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간 내에 1회차 결혼축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요건(혼인관계·거주유지 등)을 충족한다면 2·3회차 결혼장려금은 지원 가능하다.
부부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는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은 고흥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인구정책실 청년희망(☎061-830-583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8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상기 조건 충족 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초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간 내에 1회차 결혼축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요건(혼인관계·거주유지 등)을 충족한다면 2·3회차 결혼장려금은 지원 가능하다.
부부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는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은 고흥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인구정책실 청년희망(☎061-830-583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박은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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