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한다
박옥희 기자 지역소식
광양 2024.01.17 10:30
페이지 정보
본문
광양시가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남성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월 30만원 최대 3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액 시비(총사업비 5천만원)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일수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자는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로 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하며, 대상 자녀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월 단위 또는 3개월분을 일괄 신청해도 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월 단위로 신청하길 권장한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와 신분증, 장려금 지급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 월 다음 달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광양시 여성가족과(061-797-2694)로 문의하면 된다.
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액 시비(총사업비 5천만원)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일수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자는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로 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하며, 대상 자녀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월 단위 또는 3개월분을 일괄 신청해도 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월 단위로 신청하길 권장한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와 신분증, 장려금 지급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 월 다음 달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광양시 여성가족과(061-797-2694)로 문의하면 된다.
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박옥희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7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