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순천 2024.01.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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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여 계속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급시기는 농어민·임업인 소득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중(연 1회)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여 계속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급시기는 농어민·임업인 소득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중(연 1회)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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