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4인 가구 최대 21만 3,000원 올라
차상위계층 및 23년도 중지자들 대상 개별 안내 등 집중 홍보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담양 2024.01.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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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지난 8일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 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 3,102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 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4인 가구 기준 6.09% 늘렸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구 수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차상위계층 및 23년도 중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가족 관계 해체와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권리 구제 및 긴급 지원 등을 연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47가구의 권리 구제와 더불어 몰라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멤버십 가입을 독려, 군민 33.9%의 가입을 이끌고, 15,899가구에 65억 7,107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 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 3,102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 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4인 가구 기준 6.09% 늘렸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구 수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차상위계층 및 23년도 중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가족 관계 해체와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권리 구제 및 긴급 지원 등을 연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47가구의 권리 구제와 더불어 몰라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멤버십 가입을 독려, 군민 33.9%의 가입을 이끌고, 15,899가구에 65억 7,107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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