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4년도 귀농·귀촌분야 군비 보조사업 신청 접수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4.0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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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오는 1월 1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4년도 귀농․귀촌분야 군비 보조사업’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도시지역(동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인 세대주가 해당된다.
단, 이미 사업지원을 받은 자, 사업 대상자 확정 전 주택을 수리한 자, 주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심사점수가 50점 미만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 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창문 보수비를 지원하고, ‘귀농인 신규 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0만 원(보조 50%, 자부담 50%) 한도에서 시설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본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00여 명의 도시민이 곡성으로 귀농․귀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인구유입 제고와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도시지역(동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인 세대주가 해당된다.
단, 이미 사업지원을 받은 자, 사업 대상자 확정 전 주택을 수리한 자, 주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심사점수가 50점 미만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 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창문 보수비를 지원하고, ‘귀농인 신규 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0만 원(보조 50%, 자부담 50%) 한도에서 시설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본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00여 명의 도시민이 곡성으로 귀농․귀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인구유입 제고와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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