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대폭 인상』 현장 홍보 진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화순 2024.01.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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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 3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에서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급자 신청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1인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선정 기준이 전년 대비 14.4% 상향되어 역대 최고로 1인 가족 월 대비 약 9만 원이 인상되었고, 기초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일 경우 대폭 완화되어 기초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와 같은 연봉 1억 이하이고 재산이 9억 이하이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화순군은 유동 인구가 많고, 정보 교환이 활발한 전통시장 및 읍·면 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해 선정 기준 완화를 홍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확대된 선정 기준으로 더 많은 화순군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라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해내어, 따뜻한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1인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선정 기준이 전년 대비 14.4% 상향되어 역대 최고로 1인 가족 월 대비 약 9만 원이 인상되었고, 기초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일 경우 대폭 완화되어 기초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와 같은 연봉 1억 이하이고 재산이 9억 이하이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화순군은 유동 인구가 많고, 정보 교환이 활발한 전통시장 및 읍·면 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해 선정 기준 완화를 홍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확대된 선정 기준으로 더 많은 화순군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라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해내어, 따뜻한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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