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제74주기 여순 10·19사건 추모행사 개최
특별법 시행 후 첫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염원을 담은 추모행사 개최
임경봉 기자 지역소식
구례 2022.10.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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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제74주년 여순 10·19사건 추모행사’를 지난 21일 구례군 현충공원 및 섬진아트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74년의 긴 세월을 지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이 시행된 해이기에 특별한 의미가 더해진 이 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위령제 및 추모식’, 오후 1시 30분 ‘지리산 10.19 생명평화 포럼’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충공원에서 개최된 추모식에는 여순10.19 전국유족총연합 이규종 상임대표를 비롯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김순호 구례 군수,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장헌범 여순사건위원회지원단장 등 250여 명이 참여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비극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섬진아트홀에서 개최된 ‘지리산 10.19 생명평화포럼’에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문정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구례군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열 띈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前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역임하였던 문정인 이사장의 특강을 진행하여,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현재 정세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유익한 강연을 제공했다.
김순호 군수는 추모제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영령이 오늘 하루만큼은 편히 쉬길 바라며, 유가족들을 마음 깊이 위로한다”라고 추모의 뜻을 전하는 한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희생자의 피해조사와,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규종 여순사건 전국유족총연합 상임대표는 “특별법이 통과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이제 곧 마무리되는 피해신고 접수에 희생자의 유가족이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2022년 1월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 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74년의 긴 세월을 지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이 시행된 해이기에 특별한 의미가 더해진 이 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위령제 및 추모식’, 오후 1시 30분 ‘지리산 10.19 생명평화 포럼’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충공원에서 개최된 추모식에는 여순10.19 전국유족총연합 이규종 상임대표를 비롯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김순호 구례 군수,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장헌범 여순사건위원회지원단장 등 250여 명이 참여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비극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섬진아트홀에서 개최된 ‘지리산 10.19 생명평화포럼’에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문정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구례군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열 띈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前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역임하였던 문정인 이사장의 특강을 진행하여,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현재 정세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유익한 강연을 제공했다.
김순호 군수는 추모제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영령이 오늘 하루만큼은 편히 쉬길 바라며, 유가족들을 마음 깊이 위로한다”라고 추모의 뜻을 전하는 한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희생자의 피해조사와,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규종 여순사건 전국유족총연합 상임대표는 “특별법이 통과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이제 곧 마무리되는 피해신고 접수에 희생자의 유가족이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2022년 1월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유족 피해 신고 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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