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획득
2025년 11월까지…2015년 최초 인증 후 11년 연속 유지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여수 2023.12.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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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 지난 19일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 인증 받았다.
인증기간은 오는 2025년 11월까지며, 이로써 시는 지난 2015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 후 11년 연속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 기준은 가족친화 관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이며,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 및 현장심사와 최고경영자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수시는 그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선도적으로 조성코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문화활동비 지원 ▲가족 휴양시설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저 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은 필수적 경영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더 좋은 행정 서비스로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인증기간은 오는 2025년 11월까지며, 이로써 시는 지난 2015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 후 11년 연속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 기준은 가족친화 관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이며,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 및 현장심사와 최고경영자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수시는 그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선도적으로 조성코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문화활동비 지원 ▲가족 휴양시설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저 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은 필수적 경영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더 좋은 행정 서비스로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전남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