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2월 자동차세 4억원 9천만원 부과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장흥 2023.12.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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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454건, 4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 현금지급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 현금지급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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