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안내
오는 12월 1일부터 5등급 경유차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 제한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지역소식
무안 2023.1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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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이며,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부터 광주광역시가 단속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무안군 차량도 광주광역시 출입 시 단속될 수 있어, 5등급 경유차 소유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 차량은 관련 서류를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과로 제출하면 검토 후 제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올해 겨울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는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등급확인 콜센터(☎1833-7435)를 통해 사전에 단속 대상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이며,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부터 광주광역시가 단속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무안군 차량도 광주광역시 출입 시 단속될 수 있어, 5등급 경유차 소유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 차량은 관련 서류를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과로 제출하면 검토 후 제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올해 겨울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는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등급확인 콜센터(☎1833-7435)를 통해 사전에 단속 대상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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