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2년간 최대 2백만 원 지원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곡성 2023.1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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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오는 12월 6일까지 지역 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일정액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이거나 부모 봉양 가구인 청년 또는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로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2명 모두 곡성군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정부 및 타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자격 조건 확인 후 12월 내에 지급될 예정이며, 연 최대 1백만 원씩 2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 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 청년들이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모색하고 기존 지원사업도 선정 기준이나 운영 방식을 꾸준히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일정액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이거나 부모 봉양 가구인 청년 또는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로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2명 모두 곡성군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정부 및 타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자격 조건 확인 후 12월 내에 지급될 예정이며, 연 최대 1백만 원씩 2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 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 청년들이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모색하고 기존 지원사업도 선정 기준이나 운영 방식을 꾸준히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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